돌봄수당 5% 인상해 시간당 1만 2180 → 1만 2790원 상향
유아돌봄수당 신설…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 4월 본격 시행
양육 부담 던다… 아이돌봄서비스 소득 기준 완화 및 수당 인상
성평등가족부가 자녀 양육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책을 강화했다.
지원 확대: 소득 기준이 중위소득 250% 이하로 넓어져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게 된다. 특히 인구감소지역은 본인부담금을 5% 추가 감면받는다.
시간당 돌봄수당 12,790원
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(돌봄수당)은 전년보다 5% 인상해 시간당 1만 2180원에서 1만 2790원으로 올렸으며, 이에 따라 올해 관련 예산도 1203억 원 증액했다. 영아돌봄수당은 시간당 1500원에서 2000원으로 인상하고, 시간당 1000원의 유아돌봄수당과 1일 5000원의 야간긴급돌봄수당을 새로 도입했다.
전문성으로 신뢰 기반 구축
오는 4월부터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증 제도가 시행되어 민간 영역에서도 검증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며 민간 서비스 기관 등록제가 시행되어 부모들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돌봄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. 앞으로 정해진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등 역량이 입증된 인력은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증을 발급받아 공공뿐 아니라 민간 영역에서도 활동할 수 있게 된다.
신청처: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(idolbom.go.kr) 또는 복지로(bokjiro.go.kr)
지난 2026년 연말정산 소식부터, 2026년은 여러 변화가 많은 한 해가 되겠다.
출처: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.korea.kr